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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9-29 14:52

농식품부,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 신청 한 달 연장…“공공비축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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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신청… 1ha당 평년 수입보다 많은 1,125만원 수입 기대
정부 “안정적 수입 확보 기회, 농가, 참여하면 이익”

[전업농신문] 박봉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의 신청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까다로웠던 출하 조건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농가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3% 추가 출하 의무 폐지…문턱 낮춘 직불금 제도=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첫선을 보인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수급조절용 벼는 밥쌀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전량 사용된다.

농식품부는 기한 연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우선 시군별 10a(약 300평)당 쌀 생산량보다 3%를 더 내야 했던 ‘3% 추가 출하 의무’를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신청 지역의 평년 10a당 쌀 생산량이 전국 평균보다 많을 경우, 기준을 ‘전국 평균 10a당 생산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농가의 부담을 줄였다.

■ 최근 5년 평균 쌀값 상회…ha당 1,125만 원(직불금+벼 판매금) + 알파(α) 수입 예상= 정부는 이번 제도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할 경우 1ha(약 3,000평)당 RPC(미곡종합처리장) 벼 판매 대금 625만 원(10a당 정곡 생산단수 521kg 적용 시)과 전략작물 직불금 500만 원을 합해 총 1,125만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수확기 평균 쌀값 수입인 1,096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추가 직불금을 더하면 농가 수입은 경북 기준 최대 1,275만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추가 지원금은 충남·전남·경남이 ha당 50만 원이며, 경북은 기존 참여 농지 100만 원, 신규 참여 농지에는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강화= 참여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에 공공비축미곡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일반벼에서 수급조절용 벼로 전환하는 농지에는 ha당 61포대(40kg 기준)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논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안내에 따라 참여 RPC와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진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김철희 사무관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많은 농가에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모든 벼 재배농지에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 벼 재배면적 중 일부 참여한다면 수확기 쌀값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가능함으로써 계획적인 영농과 가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정부는 내년도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 운영에 있어 올해 참여 농가를 우선 배려할 계획”이라며 “올해 수급조절용 벼 재배에 참여하시면 향후에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 농가 경제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전업농신문(http://www.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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