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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29 14:44
“GMO 완전표시제, 소비자 알 권리·농민 생존권 보장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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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경영체 등 국산콩 생산자 단체,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식약처에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마련 목소리
[전업농신문=이현우 기자]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가 핵심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산 두류 생산 현장에서 환영을 담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 두류전국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GMO 성분이 3% 미만으로 포함된 식용 콩에 대해서는 표시를 면제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별도 표시가 없는 수입 식용 콩을 국산 콩처럼 GMO가 전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물질이나 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한 식품엔 GMO가 아니라는 표시도 허용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높였다.
국산 콩 생산자들은 “현행 3% 기준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국산 콩을 지켜온 농민들의 설 자리를 좁히고 있다”며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유럽처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유럽연합(EU)의 경우 GMO 혼입 기준을 0.9%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현행 3%에서 0.9%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입 콩에 대한 3% 미만 GMO 혼입 가능성 표기 의무화와 이에 대한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등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
생산자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이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고 초고령화와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식약처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 농민과 소비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전업농신문(http://www.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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